“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을 심화시킨다.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vs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일도 허용해선 안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뉴스에 오르내린 단어 중의 하나는 “혐오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혐오”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녀나 맘충 같은 단어를 지적하면, 혹자는 “일부의 여성들을 비판하는 것인데 그게 왜 혐오표현이냐?”라고 답합니다. 또, 성 소수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들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저희는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여성, 성 소수자, 난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는 혐오표현은 그 정의의 어려움과 별개로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집단들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성 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하는 혐오표현은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또,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에 의해 부추겨진 차별과 편견은 역사적으로 수백만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대인 집단학살이나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