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연방법원은 국제특허침해소송의 심판관 역할을 해왔으며 절대 다수의 국제특허침해소송이 미국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국내의 사법구조나 내용과는 달라서 관련 법무 업무를 수십 년간 한 전문가가 아니면 난해하기가 그지없으며, 소송절차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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